보도자료
home > 학회알림  >   보도자료
'크론병' 희귀질환 제외 우려‥政 "산정특례 배제없다"
» 작성자 : 대한장연구학회 » 작성일 : 2017-07-18 » 조회 : 5222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크론병' 희귀질환 제외 우려‥政 "산정특례 배제없다"
희귀난치질환법 기준 2만 명에 크론병 유병환자 1만 9000명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7-06-30 06:07
메일로보내기 기사목록 인쇄하기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완치가 가능한 치료제가 개발되지 못해 평생 관리 해야 할 염증성장질환 중 크론병이 희귀·난치성질환에 제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왜냐하면 지난해부터 시행된 '희귀·난치질환법'에 따르면 유병 환자가 2만 명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데 유병 환자가 곧 이 수치를 넘어갈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

이에 정부는 희귀난치질환 기준 제외는 몰라도 산정특례 배제는 없다는 의견을 전했다.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과 대한장연구학회 공동주최로 열린 '염증성장질환 극복을 위한 의료정책 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이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대한장연구학회 진윤태 회장(한양대구리병원)은 "염증성장질환 중 궤양성대장염과 크론병 환자도 꾸준히 늘어나다 보니 희귀난치성질환에서 곧 제외될 것으로 예상돼 환자들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염증성장질환은 소화관에 원인불명의 염증이 발생하는 질병으로 궤양성대장염, 크론병이 이에 해당한다. 먼저 궤양성대장염은 대장만 침범해 얕은 궤양이 직장부터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경향을 보이며 크론병은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기 전체에 나타나며 깊은 궤양이 위장관 어디에나 나타나는 병이다.

지난 2016년 기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따르면, 국내 궤양성대장염 환자 수는 약 3만 8,000명이며, 크론병 환자 수는 약 1만 9,000명으로 총 5만 7,000명에 달한다.

특히 젊은 연령에 자주 발생하는 염증성장질환은 아직 뚜렷한 발병기전이 밝혀져 있지 않아 완치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에 환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유병환자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
 
한양대구리병원 소화기내과 은창수 교수<사진>는 "이런 사각제도 해소를 위해 희귀질환과 난치질환으로 분리 운영이 필요하며 선별작업이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중증난치질환을 재선정해 이에 대한 산정특례 등록기준 개선 및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크론병 환자를 추적관리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85% 환자가 장에 염증이 있는 염증형이 되다가 20년이 지나면 합병증이 생기며 관통형이나 장이 좁아지는 협착형 질환으로 변화한다"며 "이에 대한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크론병은 완치가 가능한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다. 대신 항TNF제제 투여 등을 통해 증상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

은 교수는 "염증성질환에서 효과가 높다고 알려진 생물학적 제제 사용은 2가지 이상 보편적인 치료법 이후에도 반응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용하기 어렵다. 또한 크론병 수술 후 추적 내시경도 환자가 큰 고통을 토로해야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매우 심한 병변으로 발병하고 나서는 늦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같이 효과가 있는 생물학제제와 관련해 학회 차원에서 증례를 마련해 정부에 정식으로 약제기준 개선을 요구하겠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대한장연구학회 김주성 부회장(서울대병원)은 "임상지표 예후, 치료효과 등 자료와 관련해 현재 학회 차원에서 코호트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당 부분 진행됐다"며 "항TNF제제가 고가이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 위해 건보공단이나 정부기 부담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외국데이터와 우리 연구한 결과로는 입원, 수술비를 감소와 더불어 직장 복귀로 인한 직·간접비용이 줄어든다고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 政 "희귀난치질환 제외 곧 산정특례 배제 아니다"

산정특례 제도는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확진 받은 경우 등록절차를 거쳐 건보공단에 신청한 경우 의료보험 본인부담율 40%에서 10%로 경감하는 제도이다.

이로 인해 해당 질환으로 분류된 환자는 의료비 부담이 대거 줄어드는데 정부는 희귀난치질환 제외가 곧 산정특례 제외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과 안윤진 과장<사진>은 "희귀난치질환 관리법이 지난해 시작되면서 정부조직 내 관련과도 신설했다. 이것은 향후 희귀질환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향성을 보여준 것이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기본 정부의 방향은 지원을 점차 배제하겠다는 것이 아닌 기존에 관심을 받지 못하던 질환을 발굴해 국민의료비를 경감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안 과장은 "2만 명이라는 숫자는 클 수도 적을 수도 있다. 이 수치를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해외사례와 연구결과에 의거해 마련된 숫자로 기준점이 된다"며 "희귀질환관리법에 배제된 질환이 있다고 해도 정책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닌 가까운 질환과 연계한 지원으로 보강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위원회 양효숙 위원도 "전문가와 환자단체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이 희귀난치성질환에서 제외될 경우, 산정특례 혜택이 없어지는 부분이라는 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제외가 된다고 해도 산정특례에서 탈락이 되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현재 2만명 기준으로 희귀난치질환 분리하고 있는데 이를 분리해 희귀질환에 대한 분류 작업은 끝났다. 위원회에서는 난치질환 개념 정립에 위해 13개 학회 의견을 수렴해 이번 달 내에 기준이 마련될 것이다"고 말했다.
총 86개의 게시물이 등록되어있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
86 "램시마 등 생물학적제제 비용高..희귀병 배제 안 된다"... 대한장연구학회 2017.07.18 4158
85 "재발 잦은 크론병·궤양성대장염…1년 의료비 200만원"... 대한장연구학회 2020.01.28 2396
84 "젊은 층 노리는 염증성 장 질환, 일찍 대처해 합병증 위험 낮춰야"... 대한장연구학회 2021.05.17 1864
83 '2017 해피바울 상상이상 건강강좌' 성료... 대한장연구학회 2017.11.08 3997
82 '이것'만 잘해도 대장암 위험 90% 줄어든다... 대한장연구학회 2022.10.28 344
'크론병' 희귀질환 제외 우려‥政 "산정특례 배제없다"... 대한장연구학회 2017.07.18 5222
80 2018년 5월 19일 World IBD, '장 건강 체크하세요~'... 대한장연구학회 2018.05.21 3517
79 2019 대한장연구학회 연수강좌 성황리 개최... 대한장연구학회 2019.09.30 2150
78 2019 염증성장질환 건강강좌 장건강톡톡 성료... 대한장연구학회 2019.11.04 2588
77 2만명 육박하는 크론병 환자…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제외될까 불안... 대한장연구학회 2017.10.15 3827
   1  ·  2  ·  3  ·  4  ·  5  ·  6  ·  7  ·  8  ·  9